소상공인 국비지원 에바크리닝 / P.P.F 과정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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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-05-19 11:46 조회427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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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 |
| 교육생 신청 및 선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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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신청자격
◦ (소상공인) 교육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(대표자)
◦ (예비창업자) 교육신청일로부터 교육비 신청 마감기한 내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자 ※기한 내 사업자등록하지 않을 경우 교육비 환급 불가
□ 신청제한 :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
◦ 교육신청일 기준 휴·폐업중인 소상공인 ◦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일 경우(고유번호증 소지자 신청 불가) ◦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을 영위하거나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[붙임3] ◦ 업종 및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는 교육과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◦ 고용노동부 등 타 정부기관에서 지원받은 교육과정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◦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이사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|
□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◦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(https://edu.sbiz.or.kr)
◦ 제출서류 : (소상공인) 사업자등록증명(공고일 이후 발급 건에 한함)(예비창업자) 서약서[붙임1]
구 분 | 신청자격 및 과정 | 필요 서류 | 비고 |
필 수 | 소상공인 | 사업자등록증명 ※발급: 홈택스>민원증명>사업자등록증명 | 공고일 이후 발급 건에 한함 |
예비창업자 | 서약서 | [붙임1] 서식 | |
업종별 (해당시) | 이·미용업 | 이·미용 자격증 | [붙임4] 이·미용 교육과정 및 강사, 교육생 인정 범위 참고 |
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|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| [붙임3]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참고 |
※ 국비90%지원 자부담10% 최대50만원까지 2개과목 지원
□ 선정방법 : 지식배움터를 통해 선정통보
* 교육신청 후 선정여부 확인 필수
□ 교육일정
개 강 | ★교육신청 기간 | 교육생 선정 | 교육수강 기간 | 교육비신청 |
교육생 모집 | ~ ‘23.11.30. | |||
6월 | 5.15.(월),10:00 ~5.26.(금),17:00 | ~5.31.(수),17:00 | 6.1.(목)~6.30.(금) | |
7월 | 6.1.(목),10:00 ~6.26.(월),17:00 | ~6.29.(목),17:00 | 7.1.(일)~7.31.(월) | |
8월 | 7.3.(월),10:00 ~7.24.(월),17:00 | ~7.28.(금),17:00 | 8.1.(화)~8.31.(목) | |
9월 | 8.1.(화),10:00 ~8.25.(금),17:00 | ~8.29.(화),17:00 | 9.1.(금)~9.30.(토) | |
10월 | 9.4.(월),10:00 ~9.21.(목),17:00 | ~9.27.(수),17:00 | 10.1.(일)~10.31.(화) |
*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및 교육 운영 현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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