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 직무능력 향상(재직자) 국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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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-08-19 15:57 조회11,165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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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 직무능력 향상(재직자) 국가 지원 학원으로 문의주시는 방법이 가장 빠른교육방법입니다. 1 . 개정일
2011년 09월 14일 2. 사업 목적
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
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도모
3. 지원 대상
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
- 기간제·파견·단시간·일용근로자
-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
-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
4.지원 내용
○ 지원한도액
보험연도에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
※ 다만, 동 지원금과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지원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
해당 보험연도에 200만원,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
○ 과정별 지원 내용
1) 집체 훈련 과정
-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, 고용보험 임의 가입 자영업자 : 훈련비의 50% ~ 80% 지원
※단, 표준훈련비의 50% ~ 100% 를 초과할 수 없음
- 기간제,파견,다시간,일용근로자 : 훈련비의 60% ~ 80% 지원
2) 외국어 훈련 과정
-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, 고용보험 임의 가입 자영업자, 기간제,파견,단시간,일용근로자
: 훈련비의 50% 지원
※ 단,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
3) 인터넷 원격 훈련과정
-훈련비의 100%지원
※ 단,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수없음
5.훈련기관 참여신청 및 선정
062-269-8777 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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